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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4.9.23.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069

출생축하금 지원(※ 2023.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①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 ②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 ③ 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 ※ 출생축하금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지원내용
    임신 전 예비 엄마 검진 병원:구분,첫째아,둘째아,셋째아부터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부터
    금액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횟수 일시금 일시금 5회 분할
    지급일 다음 달 10일 - 1회 : 다음 달 10일
    - 2회~ : 자녀 생일 달 10일 순차지급
    지급방법 모바일아산페이 정책수당

    ※ 셋째아 이상의 장려금은 아산시에 계속 거주자에게 5년 분할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여성복지과(☏041-540-206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후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신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는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급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그밖에 지원 대상 100만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041-537-3382)

해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로 출산한 경우
  • 지급금액 : 70만원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41-540-290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첫만남이용권 지원(`22년 신설)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지원내용 : 첫째아 출생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 이용권지급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
  • 사 용 처 :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온라인구매 포함)
  • 문의 : 여성복지과(☏041-540-206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4년 모든 출생아(소득 무관)
    (23년 12월 출생아 중 24년에 출생신고 하는 경우 포함)
  • 지원내용 : 택 1 ⇒ 신청한 주소지로 택배 배송
  • 지원내용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사업:제품명.영유아 카시트,어린이 안전세트
    제품명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카시트 어린이 안전세트
    실물 영유아 카시트 샘플 주니어카시트 샘플 어린이 안전세트 샘플 어린이 안전세트 샘플
    어린이 안전세트 샘플 어린이 안전세트 샘플
    어린이 안전세트 샘플 어린이 안전세트 샘플
    상세설명 ➜ 다이치 블리바 360 Pro i-size
    ➜ 사용연령: 신생아~약 7세
    (Birth~25kg)
    ➜ 색상: 투톤블랙
    ➜ 회전가능: O
    ➜ 다이치 브이가드 주니어 리우
    ➜ 사용연령: 약 4세~12세 (15kg~36kg)
    ➜ 색상: 블랙
    ➜ 회전가능: X
    ➜ 안전세트 박스
    ➜ 다이치 휴대용 공기청정기 릴리브 에어
    ➜ 휴대용 소화기
    ➜ LED 경광봉(안전유도봉)
    ➜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옐로카드’
    ➜ 응급처치용품 세트
  • 신청방법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안전총괄과(☏041-540-2458)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원칙.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 소득 무관: 둘째아 이상, 다태아, 결혼이민, 미혼모, 새터민 산모 등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 신청기간 : 출산예정 40일 전 ~ 출산일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내방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신분증,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휴직 시)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22)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도 내에 주소를 둔(주소는 출산 산모 기준) 출산가정 중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가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가~통합등급)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산후조리도우미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4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발행영수증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22)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이며 2자녀 이상(유산‧사산 포함) 출산 산모
    ※ 첫째아 이상 출산 후 유‧사산인 경우를 말함
  • 지원내용 : 산후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최대 20만원 범위 내 연 1회)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 이후 진료 및 신청
    ▶ 충청남도 내 요양기관 및 약국에서 진료,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만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신청자 명의 통장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
  • [참고]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가구원수,소득기준(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 지원내용 : 기저귀(월9만원) 및 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해당 질환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접수 및 건강보험료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안내 → 바우처 포인트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구매 가능)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문의 : 콜센터(1422-42),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2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및 사산 포함)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산,사산일 경우)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경로장애인과(☏041-540-26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된 장애인(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신생아 1명마다 2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산,사산일 경우)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경로장애인과(☏041-540-26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구분,미숙아,선천성이상아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대상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이전 분만된 신생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
    지원내용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입원진료비 1회 한해 지원(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제외) ※ 지원금액 : 300만~1,000만원(출생 시 체중에 따른 차등 지원) 생후 2년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을 위해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단, 선천성부이개 및 설유착증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 등록·관리 → 지원금 신청 → 지원 심사 → 대상자 결정 → 의료비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선천성대사이상 대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생 신생아 중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검사한 신생아
  •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대상 검사비 지원:구분,선별 검사비,확진 검사비
    구분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선정대상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일부) 본인부담금 1회 지원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선별검사비 구비서류 + 검사 결과서, 진단서 추가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 식이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선천성 대상이상 및 희귀질환 진단받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아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및 의료비지원
    • 대사질환(크론병/단장증후군/기타 대사질환):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은 환아: 1년에 25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 식이 및 의료비 지원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구비서류 : 대상질환별 상이함으로 사전연락(041-537-3437)후 방문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난청조기진단사업(보청기 지원):구분,선천성 난청 선별 및 확진 검사비 지원,난청 환아 관리 (보청기 지원)
    구분 선천성 난청 선별 및 확진 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 검사 후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5세(만60개월)미만 영유아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단계별 필요서류가 상이함으로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 : 콜센터(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041-537-3437)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
  • 신청방법 :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문의 : 한국전력공사(☏ 123 / 041-539-3243)

우리 아산둥이를 찾습니다

  • 신청대상 : 주소지가 아산시인 부모나 아산시에 출생 등록한 영아(출생 후 12개월 이하)
  • 신청내용 : 아이에게 하고픈 이야기(덕담 또는 축하메시지)
  • 응모방법 : 아이사진 1부, 아이의 생년월일, 덕담 또는 축하메시지와 함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구독 소감 한마디를 적어 담당자 이메일(asanquiz@korea.kr)로 발송
    • 사진을 보낼 시 아이의 얼굴이 신문에 게재됨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는 추후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예정
  •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 추첨인원 : 10명
  • 혜택 : 아산사랑상품권(모바일 아산페이 3만원권), 시정신문(아산뉴스)에 게재 및 아산시 공식 인스타그램(@asanstory) 업로드
  • 문의 : 홍보담당관(041-54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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