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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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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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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2년 2월 16일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069

다자녀 행복키움카드(구, 다사랑카드)

  • 지원대상 : 충남도에 거주하며 막내가 만18세 이하 2자녀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협력 가맹점 이용 시 할인(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 할인)
    • 음식점, 학원, 마트 등(가맹점 확인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 : 인근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가맹점 확인 : 포털사이트 “다자녀 행복키움카드”(http://cndasarang.bccard.com)
  • 문의 : 여성복지과(☏ 041-540-2643) 및 도청 출산보육정책과(☏ 041-635-2612)

영인산 휴양림 숙박시설 할인

  • 지원대상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막내가 만 18세 미만이고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
  • 지원내용 : 두 자녀 이상 가정이 비수기에 숙박시설(숲속의 집, 숲속야영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 30% 할인
    • ※ 한 가정 하루 1실만 자녀 동반 이용 시 할인 아산시 외 지역의 경우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할인
  • 할인방법 : 입실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문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휴양림팀(☎ 041-538-1958)

아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①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
    • ②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의 자녀
  • 지원내용
    아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
    구분 감면비율(%) 감면적용 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 70 월 이용료 감면
    ※ 단, 당일 이용은 감면에서 제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의 자녀 50
  • 감면방법 : 월 이용권 결제 시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문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 (방축 ☎ 041-536-8803, 배방 ☎ 041-536-8860)

아산시 두 자녀 이상 가정 장학금 사업

  • 사업명 : 함께 키움(다자녀) 장학금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공고일 기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2자녀 이상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인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지원내용 :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중학생 : 1인 100만원(총 31명), 고등학생 : 1인 100만원(총 16명)
  • 신청방법 : 아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장 추천
  • 문의 : (재)아산시미래장학회(☏ 041-539-6675)

두 자녀 이상 가정 철도운임 할인(다자녀 행복 서비스)

  • 지원대상 : 코레일멤버십·SR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 지원내용
    • 할인범위 : KTX·SR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1명 포함) 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 지연 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최저 운임 이하로는 할인 불가,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 구매범위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 이용방법 : KTX·SR 누리집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
  • 문의 : 한국철도공사(☏ 1544-7788)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지원대상 : 20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
    국민연금 출산 크레닛 내용
    자녀수 추가 산입 기간
    2명 12개월
    3명 이상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 제한)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http://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 급여-급여의 특징 참조)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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