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분야별정보 > 복지 >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 두 자녀 이상 가정
구분 | 감면비율(%) | 감면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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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 | 70 | 월 이용료 감면 ※ 단, 당일 이용은 감면에서 제외 |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의 자녀 | 50 |
자녀수 | 추가 산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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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12개월 |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