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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아산시청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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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최종 업데이트
2026. 02. 04.
담당부서
여성복지과
연락처
041-540-2643

부모급여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내용 : 양육 방식에 따라 부모급여(현금) 또는 부모급여(바우처)로 지급
    부모급여 지원내용 :구분,부모급여(현금)-가정양육, 부모급여(바우처)-어린이집 이용(보육료/차액 현금 지급).-종일제 아이돌봄
    구분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 -
    부모급여(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 차액 현금 지급
    0~11개월 100만원 584천원 416천원 시간당 11,630원
    (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지원)
    12~23개월 50만원 584천원(0세반)
    515천원(1세반)
    -

    ※ 양육방식 변경 시 변경 신청 필수(예: 가정양육 → 어린이집 전환 시 보육료 신청)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PC 또는 앱)
  • 문의 : 아동보육과(☏ 540-213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 지원대상 :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나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되며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되면 급여 정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PC 또는 앱)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아동보육과(☏ 540-2108)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키움수당

  • 지원대상 :
    • ① 2세(24개월~36개월) 영유아 ※ 보호자 중 최소 1인은 아동과 실거주
    • ②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있고 실거주해야 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급일: 매월 20일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추가서류(부모와 아동의 주소가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 등)
  • 문의 : 아동보육과(☏ 540-2108)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 보육료 신청자
  • 지원단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 : 구분,0세,1세,2세,3~5세
    구분 0세 1세 2세 3~5세
    보육료 584천원 515천원 426천원 280천원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어린이집 결제 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PC 또는 앱)
  • 문의 : 아동보육과(☏ 540-209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 지원대상 :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유아학비 신청자
  • 지원단가(2023. 3. 1. 적용)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단가 :구분,연령,생년월일,지원액(원/월)(국·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유치원)
    5세 2020.1.1.∼2020.12.31. 100,000 280,000
    4세 2021.1.1.∼2021.12.31.
    3세 2022.1.1.∼2022.12.31.
    방과후과정비 3~5세 2020.1.1.~2022.12.31. 50,000 70,000
  •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않은 유아(단, 외국국적 유아는 별도 계획에 의거 지원)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PC 또는 앱)
  • 문의 : 해당 유치원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제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개월~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
  • 지원내용
    양육수당 지원내용 :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양육수당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000 24~35 156,000 24~35 200,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 지급일: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PC 또는 앱)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아동보육과(☏ 540-2132)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성장애인 육아 보조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가 중증여성장애인으로 취학 전 아동(0~5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며,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536-873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육아휴직급여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지원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의 80~100%
        ※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
  • 지원기간 : 육아휴직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24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방문신청(고용복지센터 방문)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70-5500)

아산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종료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2022. 9. 1.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 중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②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③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의 육아휴직급여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육아휴직 대상 아동당 월 30만원(지원 기간 최대 6개월)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만 지원
  • 지원방법 : 육아휴직자 본인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3개월 단위 신청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온라인(보조금 24)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 문의 : 여성복지과(☏ 540-206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 가정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아동보육과)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 : 아동보육과(☏ 530-6535)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세분유 지원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최대 2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9만원) 및 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보건소홈페이지 확인
  • 지원절차 : 보건소 내방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및 건강보험료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안내 → 바우처 포인트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구매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휴직증명서(휴직시),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 다를시, 다문화가정일 경우), 의사진단서 등(조제분유 신청시)
  • 문의 : 콜센터(☏ 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2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 지원내용 : 가까운 검진기관 예약방문(보건소는 검진기관 아님), 건강검진(8회), 구강검진(4회) 무료실시
  • 신청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심화평가권고),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정밀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기록 결과통보서, 통장사본
  • 문의 : 콜센터(☏ 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2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심화 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영유아검진결과통보서(심화평가권고),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정밀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기록 결과통보서, 통장사본
  • 문의 : 콜센터(☏ 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7-3422)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소득무관)
  • 지원내용 : 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이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행정과(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QR코드 접속
        * QR코드 바로가기 URL : 바로가기
  • 문의 : 콜센터(☏ 1422-42) 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530-6032, 6038, 6088)

다문화 장학금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공고일 기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녀
  • 지원내용 :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중·고등학생: 60명 (1인 50만원)
  • 신청방법 : 아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장 추천
  • 문의 : (재)아산시미래장학회(☏ 539-667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부모 및 자녀)
  •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서비스, 기타 정보제공
    • 자녀생활 : 3세~12세 이하 다문화아동 및 중도입국 자녀에 학습 및 기본생활 지도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무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시간당 본인부담액 4,610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여성복지과(☏ 540-2021)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북스타트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초등학생
  • 지원내용
    • 책꾸러미 배부: 생후 3개월 ~ 초등학생
    • 책놀이 프로그램: 생후 8개월 ~ 취학 전 영유아
  • 신청방법
    • 책꾸러미 배부 : 어린이의 아산시립도서관 회원증과 보호자 신분증 지참하여 도서관 방문
    • 책놀이 프로그램 : 온라인 접수(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문의 : 시립도서관(☏ 530-6647)

아이돌봄지원

  • 지원대상 :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
        ※ 양육 공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① 맞벌이 가정 ② (취업)한부모가정 ③ 장애부모 가정 ④ 다자녀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⑤ 다문화가정(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⑥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⑦ 기타 양육부담가정(부 또는 모의 입원, 학업, 모의 출산 등)
  • 서비스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기관연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 (지원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시간제 서비스(일반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내용 : 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기본형 A형, 기본형 B형, 종합형 A형, 종합형 B형
    유형 수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2,790원) 종합형(시간당 16,620원)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872원
    (85%)
    1,918원
    (15%)
    10,232원
    (80%)
    2,558원
    (20%)
    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120% 이하 7,674원
    (60%)
    5,116원
    (40%)
    6,396원
    (50%)
    6,394원
    (50%)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50% 이하 3,838원
    (30%)
    8,952원
    (70%)
    3,198원
    (25%)
    9,592원
    (75%)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250% 이하 1,920원
    (15%)
    10,870원
    (85%)
    1,280원
    (10%)
    11,510원
    (90%)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 12,790원
    (100%)
    - 12,790원
    (100%)
    - 16,620원 - 16,620원

    ※ 자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아이돌봄홈페이지 확인


        - (가구유형)
          → '가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마'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이용방법 :
        - '가 ~ 라'형 :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라'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산시가족센터(☏ 548-9772 / 내선번호 1번)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마'형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산시가족센터(☏ 548-9772 / 내선번호 1번)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문의 : 여성복지과(☏ 540-2069), 제공기관 아산시가족센터(☏ 548-9772)

충남형 가족돌봄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초등학생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족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등
  •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 ※ 1일 최대 4시간 ,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외(09시~16시). 심야시간 제외(22시~06시)
  • 신청방법
    • 책꾸러미 배부 : 어린이의 아산시립도서관 회원증과 보호자 신분증 지참하여 도서관 방문
    • 책놀이 프로그램 : 온라인 접수(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지원방법 : 육아조력자 계좌 입금(※육아조력자 충남 외 거주 시 양육권자에게 지급)
  • 신청기간 : 매월 1일~ 15일(돌봄 개시 전월 신청)
  •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여성복지과(☏ 540-206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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