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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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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0년11월23일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41-540-2124
아산시 정보공개//ASAN-SI OPEN INFORMATION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는?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FAX)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 www.open.go.kr
  • 직접방문 : 아산시청 민원봉사과 정보공개접수(본관1층)
  • 우편이용 : 충남 아산시 시민로456 아산시청 (민원봉사과 정보공개접수)
  • 모사전송 : 041)541-8282 (신분증 사본 필수)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부분공개) 상유와 그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정보공개 처리흐름도.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접수, 공개여부 결정통지(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수수료 납부, 공개 실시 순으로 실행됨.
청구인과 정보공개 접수부서(민원위생과) 사이의 업무처리
청구서접수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정보공개 접수부서(민원위생과)와 소관기관 사이의 업무처리
청구서 이송
청구인과 담당부서(처리과) 사이의 업무처리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수수료납부
정보공개 접수부서(민원위생과) 와 담당부서(처리과) 사이의 업무처리
청구서 이송
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
담당부서(처리과)와 정보공개심의회 사이의 업무처리
(심의)
담당부서(처리과) 와 제3자(관련지관) 사이의 업무처리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담당부서(처리과) 와 정보생산기관 사이의 업무처리
의견청취
의견제출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내)
이의신청(공개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10일이내)
    • -반드시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를 기재하여 통지
    •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결정 통지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 <이의신청결정(7일이내) 즉시>
  • 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 수수료 징수(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인증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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