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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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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3.6.27.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41-540-2124
아산시 정보공개//ASAN-SI OPEN INFORMATION

공공기관의 의무는?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개제도 운영준비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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