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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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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9.01.2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개명신고

개명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자이며,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만15세 이상) 또는 금치산자는 신고가능

신분확인

  • 신고인 출석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장소

전국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

신고기한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미 신고시 과태료 최고5만원)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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