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개명허가를 받은 자이며,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만15세 이상) 또는 금치산자는 신고가능
전국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미 신고시 과태료 최고5만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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