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혼인해소 되었을 때 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3개월 경과시 실효)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송달증명원) 첨부 신고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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