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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최종 업데이트
2019.01.2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이혼신고

이혼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혼인해소 되었을 때 신고

협의상 이혼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3개월 경과시 실효)

재판상 이혼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송달증명원) 첨부 신고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 협의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재판절차의 경우 판결확정 또는 조정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송달증명원)
  •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대리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79조

 

 이혼(친권형사자지정)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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