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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최종 업데이트
2019.01.2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연락처
1422-42

혼인신고

혼인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법률행위(법률혼주의)로써 혼인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

신고장소

전국 시·구··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 증인 2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자필서명 또는 날인
혼인당사자(남편과 아내)의 신분증 및 도장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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