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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구 본적과 같은 개념)는 본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신고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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