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록기준지(구 본적과 같은 개념)는 본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신고
신고의무자
- 본인이 직접신고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 (의사능력이 있는 만15세 이상 미성년자는 신고 가능)
신분확인
- 신고인 출석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명한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인감 날인한 경우)
- 우편제출 : 서명공증(서명한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인감 날인한 경우)
신고장소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고
구비서류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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